근로장려금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재산기준에서 걸리면 감액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문제는 실거주 중인 주택도 이 재산에 그대로 포함되고, 대출금은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자산이 아니라 명목 재산 총액으로 계산되므로 대출 낀 집 한 채만으로도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무엇을 얼마나 더하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심사에서 주택·토지·건축물·전세보증금·자동차 시가표준액·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을 모두 더해 가구 재산으로 잡는다.
가구원 전체 명의 재산을 합산하며,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 없이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그 재산까지 함께 묶여 계산된다.
재산 1억7천 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애초에 신청자격 요건(2.4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얼마가 깎이는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지급액과 재산 감액 해당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채는 재산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아, 시세 2억원 주택에 대출 1억원이 남아 있어도 재산은 2억원 그대로 잡힌다.
실거주 주택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될까
그렇다. 살고 있는 집이라 해도 평가된 주택 재산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다. ‘실거주니까 제외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전세로 거주 중이라도 전세보증금 자체가 재산 항목이므로, 자가든 전세든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합산 대상이 된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승용차는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재산에 더해진다.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 소득 말고 이것도 확인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대부분 재산 합산에서 걸린 경우다. 세대 분리가 안 되어 부모나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돼 있으면 그 재산까지 합쳐진다.
신청 전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등록된 가구원 현황과 재산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감액이나 탈락을 피하는 방법이다.
정리 및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소득 요건과 별개로 감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본인 재산 합계와 가구원 등재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전 미리 조회할 수 있으니, 소득만 보지 말고 재산 항목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순자산이 적은데도 감액되나요?
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자산 총액만 보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도 주택 평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제 재산만 보나요?
아닙니다.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 없이 등재돼 있으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까지 가구원 재산으로 합산되어 감액·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 항목에 포함되므로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 해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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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국세청 홈택스 (공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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