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이의신청 방법과 90일 기한 총정리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반기 정산에 따른 정상적인 차액인지, 지급제외·감액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사유가 타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환수 통지, 이의신청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근로장려금 환수는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이 확정되며 생기는 정산일 수도 있고, 소득·재산·가구 자료 오류에 따른 결정 취소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 정산에 따른 환수는 신청자 잘못이 아니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결정 취소나 지급제외·감액이 부당하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귀속연도, 장려금 종류(정기·반기), 최초 결정액과 변경 결정액, 환수 원금과 가산금, 납부기한 여섯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90일,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제외,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가 부당할 때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90일의 기산일은 통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은 도착일, 홈택스·손택스 확인은 확인일이 기준입니다.

전화로 상담했다고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유가 타당해도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이의신청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불복청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절차가 낯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이를 건너뛰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류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감액·지급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쟁점별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쟁점이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을, 가구원 판단이 쟁점이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챙깁니다.

재산이 쟁점이면 재산 산정 기준일 기준 보유 재산 내역을 준비하고, 통지서의 불복 기한과 관할 세무서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심사청구·행정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내는 절차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 제기 대상 기한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심사청구 국세청장 이의신청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근로장려금 환수 불복 절차 정리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반기 정산인지 결정 취소인지부터 구분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 정산으로 환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이 확정되며 생기는 정상적인 정산 환수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소득·재산·가구 자료 오류나 결정 취소 사유가 적혀 있을 때만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유가 타당해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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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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