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과 계산법, 2026년 정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국민연금 감액제도’ 변화는 일하는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올린 것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언제 적용되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분 항목 기준 설명
국민연금 급여액 연계감액 판단 기준1 52만4550원 초과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검토 대상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연계감액 판단 기준2 26만2270원 초과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 적용 가능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395만2000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뉴스와 헷갈리지 마세요

최근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로 알려진 보도는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올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줄었지만, 개정 후에는 519만3511원 이상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대상과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구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연계감액
적용 대상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3511원 이상(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 52만4550원 초과 등
줄어드는 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최근 변화 기준선이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상향 별도 변동 없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vs 기초연금 연계감액

재직자 감액제도와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 가능한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앞서 본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연계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재산이 있어도 공제가 적용돼 예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과 마무리

정확한 연계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됐다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기초연금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기준이 상향된 것은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제도이며, 기초연금 연계감액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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