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재산기준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지금의 ‘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논의되는 중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산 계산법도 고가재산 컷오프와 실거주 1주택 제외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현행과 개편 검토안 비교
지금 방식과 검토 중인 방식은 재산을 계산하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표로 먼저 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방향성 확인 용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현행 방식 | 개편 검토안 |
|---|---|---|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 기준중위소득 연동, 취약계층 중심 보장 |
| 재산 계산법 | 집·땅·예금·차량 개별 환산 공식 | 일정 기준 이상 자산 보유 시 컷오프로 일괄 제외 |
| 실거주 주택 | 다른 재산과 함께 환산액에 포함 | 실거주 1주택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검토 |
| 금융재산 | 기본 환산율 적용 | 일정액 초과 시 더 높은 환산율 검토 |
지금은 소득 하위 70%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약 70%가 받는 상대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 땅, 예금, 자동차를 각각 조사해 복잡한 환산 공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조금 바꿔도 전체 수급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연동이란
개편안은 기준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아 취약계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지금보다 직접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이유입니다.
고가재산 컷오프와 실거주 1주택 제외안
컷오프 방식은 집·땅·예금·차를 일일이 환산하는 대신,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동시에 노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 산정에서 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 어려운 필수재라는 이유입니다.
고가재산을 컷오프하면 행정 절차도, 신청자 스스로 자격을 확인하는 일도 훨씬 단순해진다

금융재산·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호주처럼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반면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 최소 생계선까지는 전액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일할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금융재산 공제·이자소득 공제도 물가에 맞춰 손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개편안은 아직 확정 발표 전 검토 단계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부동산 위주인지, 금융자산이 많은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니 확정 발표 시 본인 상황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개편되면 못 받게 되나요?
확정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편 방향이 저소득·저자산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이라 소득·재산이 적으면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주택 1채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유리해지나요?
검토안대로 실거주 1주택이 재산 산정에서 빠지면 부동산 위주 자산을 가진 노인에게는 유리한 방향입니다. 다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좀 있는데 불리해지나요?
금융재산에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예금·주식 비중이 크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확정 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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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국민연금공단 (공식)
- 보건복지부 (공식)
- 기초연금 기준 전환 대비…"소득·재산 산정방식 단순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