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다.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헷갈리는 지점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이 조건에 걸리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만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보고 심사한다. 다만 이 기준을 통과해도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한눈에 보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여기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역연금이다.
이 기준 때문에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중복 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받고 있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연금 종류 | 제외 대상 | 비고 |
|---|---|---|
| 공무원연금 | 수급권자 본인 | 배우자도 원칙적 제외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 수급권자 본인 | 배우자도 원칙적 제외 |
| 군인연금 | 수급권자 본인 | 배우자도 원칙적 제외 |
| 별정우체국연금 | 수급권자 본인 | 배우자도 원칙적 제외 |
배우자만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이혼·사별 시는?
기초연금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원칙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부부 중 한쪽만 공무원연금 등을 받아도 나머지 배우자 역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 관계가 끝나 배우자 관계가 아니게 된 경우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별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서류 없어서 재접수하는 절차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수 서류다. 이 서류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다시 방문해 재접수해야 한다.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 그 자리에서 서명하거나, 미리 배우자 서명을 받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챙겨가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기초연금 배우자 서류 재접수가 늦어지면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진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두면 기준 변경이나 재산 변동 시 재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한 명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혼·사별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다시 방문해 재접수해야 한다. 배우자와 함께 가거나 미리 서명받은 동의서를 챙기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보고 심사한다. 다만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이 원칙과 별개로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과 계산법, 2026년 정리
- 기초연금 재산기준 개편 검토, 고가재산 컷오프·실거주 1주택 제외안
- 부부 월소득 470만원도 받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