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난방비로 자동 이월됩니다. 따로 신고할 절차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날짜입니다. 신청 마감일 12월 31일과 사용 종료일 2027년 5월 31일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작성·감수: 생활정보채널 편집팀 · 검증일 2026-10-0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날짜부터 구분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 날이 지나면 신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은 훨씬 깁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2월 31일을 놓치면 지원 자체를 못 받고, 5월 31일을 놓치면 이미 받은 잔액이 사라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이며, 세부 일정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날짜 | 이 날짜가 지나면 |
|---|---|---|
| 동절기 사용 개시 | 2026년 10월 1일 | 개시 전에는 난방 에너지원 차감 불가 |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31일 | 신규 신청 접수 종료 |
| 등유·LPG 선불카드 잔액 사용 종료 | 2026년 10월 25일 | 2025년 확대 지원 19만 7000원 잔액 소멸 |
| 동절기 사용 종료 | 2027년 5월 31일 | 남은 바우처 소멸·사용 방식 변경 불가 |
신청 마감일 12월 31일과 사용 종료일 2027년 5월 31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이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하절기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은 동절기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신청서나 전화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동절기 지원금을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2026년도 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하절기 잔액은 그대로 겨울 난방비에 합산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만 조회됩니다. 실물카드는 결제 후 약 1시간, 가상카드는 공급기관 청구 후 약 2일이 지나야 사용 내역이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과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잔액 조회 방법과 사용 방식 선택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energyv.or.kr)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통합상담센터(1600-3190), 카카오톡 공식 채널 챗봇, 실물카드 발급 카드사 앱,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공급기관을 통해서도 조회됩니다. 복지로 앱의 ‘나의 복지지갑’에서도 총 지원금과 남은 금액이 보입니다.
사용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직접 결제하는 실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동절기 바우처를 받으면 산림청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용 등유 바우처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이미 신청한 지원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원받았고 이사·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방식은 사용 종료 기한인 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10월 1일 동절기 사용 개시, 12월 31일 신청 마감, 2027년 5월 31일 사용 종료. 이 세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절기 잔액은 자동 이월되니 따로 할 일이 없고, 남은 금액을 기한 안에 소진하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절기에 남은 잔액, 이월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다만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미 받은 바우처도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은 신규 신청 마감일일 뿐입니다.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인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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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공식)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지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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