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반지하·옥탑방 얼마 받나

서울시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 인정액은 일반 가구 350만원, 반지하·옥탑방·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450만원까지 늘어나며 이를 넘는 초과분을 725만원에서 차감해 지원금이 정해진다.

작성·감수: 생활정보채널 편집팀 · 검증일 2026-09-17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다.

위기가구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을 통해 주거 곤란이 확인된 가구를 말한다.

올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은 7억60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계산 방법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금액은 보증금에서 인정액을 뺀 초과분을 최대 지원금 725만원에서 차감해 계산한다.

인정액은 지원한도 상향 이전 기준으로 일반 가구 350만원, 반지하·옥탑방·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450만원이었으며, 상향된 725만원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가구유형 보증금 인정액 지원금액
일반가구 500만원 350만원 575만원
일반가구 900만원 350만원 175만원
반지하·옥탑방·다자녀가구 500만원 450만원 675만원
반지하·옥탑방·다자녀가구 900만원 450만원 275만원
가구유형별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계산 예시

반지하 옥탑방 보증금 지원, 얼마나 더 받나

반지하·옥탑방 가구와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보증금 인정액이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초과분이 줄어들어 같은 보증금이라도 지원금액이 더 커진다.

위 표에서 보증금 900만원인 경우 일반가구는 175만원, 반지하·옥탑방·다자녀가구는 275만원을 받아 100만원 차이가 난다.

반지하·옥탑방·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보증금 인정액이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세부 접수처와 제출서류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고문에서 안내한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임차보증금 지원과 별도로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도 있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업은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가구에 생계비 등 최대 100만원, 의료비는 가구원 최대 3인까지 1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최신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반지하나 옥탑방이 아니어도 다자녀면 인정액 450만원이 적용되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옥탑방 가구뿐 아니라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도 보증금 인정액이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주거 형태와 자녀 수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된다.

보증금이 인정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이 없으므로 차감 없이 최대 지원금인 7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예산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살짝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 시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가구원수별 산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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