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한과 동절기 시작일, 잔액 이월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은 끝나지만,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2027년 5월 31일)로 자동 이월됩니다.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사용기한, 9월 30일이 의미하는 것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엔 전기요금에서만 가상카드 방식으로 차감됩니다.

9월 30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하절기 요금차감이 끝나는 날입니다. 신청 자체는 12월 31일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분부터 적용되므로, 9월 안에 신청해야 10월분 고지서부터 정상 반영됩니다.

하절기 잔액, 동절기로 이월되나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반대로 동절기 잔액을 하절기로 당겨쓰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이월은 여름에서 겨울,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차감으로 등록된 세대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두면 여름에 빠지지 않고 겨울까지 온전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남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겨울로 넘어갑니다.

동절기 시작일과 연료 전환 절차

동절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가상카드로 차감받거나, 10월 3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까지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전기로 차감됐어도 겨울에 가스로 난방한다면 연료를 바꾸는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 연료의 최근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적용은 다음 달분부터입니다.

전환해두지 않으면 겨울에도 계속 전기요금에서만 찔끔 빠지고, 실제로 큰 금액이 나오는 가스요금 고지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과 세대원 수별 금액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엔 다자녀 인정 기준이 완화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것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됩니다.

지난해엔 발급액의 25%(1,302억원)가 쓰이지 못한 채 소멸했습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자동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절기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동절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금 신청해도 동절기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까지)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절기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자동차감을 원치 않으면 미리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절기에 난방 연료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사용할 연료의 최근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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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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