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기여금 60%를 받는 기준이 3년이라서 2년은 그 문턱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2년 시점에 해지해도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와 특별중도해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갈립니다.
일반해지와 특별중도해지, 무엇이 다른가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3년 미만 일반해지, 3년 이상 일반해지, 그리고 특별중도해지입니다.
3년 미만에 일반해지로 처리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사라져 이자에 세금이 붙고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3년을 채운 뒤 일반해지하면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기여금은 60%만 지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혼인, 출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특별중도해지는 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와 기여금 100%를 모두 지원합니다.
| 구분 | 이자소득세 | 정부기여금 | 적용금리 |
|---|---|---|---|
| 일반해지(3년 미만) | 과세 | 미지급 | 중도해지금리 |
| 일반해지(3년 이상) | 비과세 | 60% 지급 | 중도해지금리 |
| 특별중도해지 | 비과세 | 전액 지급 | 기본금리+우대금리 |
3년만 채우면 기여금을 다 받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년 이상 일반해지는 60%만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2년, 시점별 기여금은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금 60% 지급 기준은 2년이 아니라 3년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해지로 처리되면 기여금은 0원이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해지 시점이 6개월이든 2년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반면 같은 2년 시점이라도 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와 기여금 100%를 모두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버틴 기간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입니다.
| 경과기간 | 해지유형 | 비과세 여부 | 기여금 지급률 |
|---|---|---|---|
| 6개월~2년 | 일반해지 | 과세 | 0% |
| 6개월~2년(특별사유) | 특별중도해지 | 비과세 | 100% |
| 3년 이상 | 일반해지 | 비과세 | 60% |
| 3년 이상(특별사유) | 특별중도해지 | 비과세 | 100% |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사유 8가지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8가지입니다. 원래 6가지(사망·해외이주는 한 항목)였다가 혼인·출산이 추가되면서 8가지가 됐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내고 심사를 통과해야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주택 취득 범위, 혼인 판단 시점 등)은 사유마다 다르고 은행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전에 부분인출과 담보대출도 확인하세요
목돈이 급하다면 해지 전에 부분인출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가입 2년이 지난 계좌는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가입기간 중 1회, 만기 전일까지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로 계좌를 유지한 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는 들지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되고, 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 통과를 먼저 확인한 뒤 연계가입(특별해지) 메뉴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 해지 전 꼭 확인할 것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2년만 채우고 일반해지하면 기여금은 여전히 0원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 전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해 특별해지 메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채우고 해지하면 기여금을 전혀 못 받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기여금 60% 지급 기준은 3년이라서 2년 시점 일반해지는 기여금 0원, 이자 과세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도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나요?
육아휴직 자체는 공식적으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 8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퇴직이나 출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은행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혼인 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예식만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전에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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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 금융위원회 (공식)
- 지원금가이드(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중도해지 안내) (공식)
- “청년적금이요? 가입·해지 몇번을 반복했나 몰라요”···중도해지율…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그냥 해지 버튼 누르면 기여금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