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이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오릅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내용으로, 완화된 기준은 2027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 월 154만원을 넘으면 탈락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돼 1인 가구 상한선이 274만원으로 오릅니다.
세전 월소득 250만원인 직장인 청년도 새로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기준(1인 가구) | 월 154만원 이하 | 월 274만원 이하 |
| 소득 산정 방식 |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 공제 없이 전액 반영 |
| 연간 지원대상 | 9만3000명 | 24만명 |
청년월세지원 대상, 연령과 재산기준도 확인
연령 기준은 만 18세부터이며, 군 복무 이력이 있으면 만 37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총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274만원까지 풀렸지만 부모와 함께 보는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원기간과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일반 무주택 독립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생애 한 번 총 480만원까지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늘어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 | 지원기간 | 최대 지원액 |
|---|---|---|
| 일반 청년 | 24개월 | 480만원 |
| 차상위계층 이하 | 48개월 | 960만원 |
신청 방법과 시기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 신규 수혜자 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부산 16개 구·군에서는 2024~2025년 탈락자 1만976명 중 89.1%가 소득기준 초과로 떨어졌습니다.
소득기준이 274만원으로 올라도 근로소득 공제가 없어져 실제 소득이 전액 반영되니, 경계선에 있다면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원가구 기준으로 부모 소득·재산을 함께 검증하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탈락자 10명 중 9명은 소득기준 초과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며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이 274만원으로 오르며 대상자가 24만명까지 늘어납니다.
본인 소득이 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2027년 상반기 모집 공고를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소득이 274만원을 조금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개편 후에도 274만원은 상한선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가 없어져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소득을 보나요?
네, 원가구 기준이 유지돼 따로 살아도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검증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지원 기간이 더 긴가요?
네, 일반 청년은 24개월·480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 이하는 48개월·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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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복지로 (공식)
- 국토교통부 (공식)
- 청년월세 소득기준 154만→274만원… 수혜자 24만명으로 2.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