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수치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연금 등 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기준이 오른 만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기준이 오른 만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① 소득평가액 구하기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뺀 184만 원이 남습니다.
184만 원의 30%인 55만 2000원을 더 빼면 소득평가액은 128만 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예금·자동차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별로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일부 줄어듭니다.
감액 한도는 17만 4850원까지이며, 소득인정액 계산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난 달치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으므로 다시 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재확인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수급이 결정된 뒤 지급액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을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집이 있다고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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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복지로 (공식)
- 국민연금공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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