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7월부터 계절별 사용 한도가 사라져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자유롭게 배분해 쓸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계절별 결제방식까지 통일된 것은 아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가 되어야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까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즉 ‘얼마를 쓸 수 있는가’는 통합됐지만 ‘무엇으로 결제하는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 둘을 나눠서 봐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계절구분 폐지, 뭐가 달라졌나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계절구분 폐지로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가 사라졌다.
여름에 아낀 금액을 겨울로 넘기지 못하던 예전과 달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액을 자유롭게 배분해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 사용법 중 겨울에 몰아 쓰는 방법은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대로인 것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동절기 차이
지원금액 총액은 통합됐지만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동절기 차이는 결제방식에서 뚜렷하게 남아 있다.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만 가능해 전기 외 다른 에너지원은 쓸 수 없다.
동절기(10월~이듬해 5월)가 되어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LPG·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다.
동절기 요금 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10월 3일부터 시작된다.
| 구분 | 기간 | 결제 방식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
| 하절기 | 2026.7.1~9.30 | 전기요금 자동 차감만 가능 | 전기 |
| 동절기 | 2026.10.1~2027.5.31 |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총액은 통합됐지만 하절기에는 전기만, 동절기라야 도시가스·등유·LPG·연탄까지 쓸 수 있다.

대상과 2026년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계절별 결제방식과 별개로,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 13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주소·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지만, 이사 등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 다른 난방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고 하절기 한정 금액만 적용된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지원액이 4만 700원으로 줄어들므로 다른 난방 지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잔액은 복지로 ‘나의 복지지갑’이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본인 가구의 계절별 결제방식과 자격이 궁금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여름에 안 쓴 금액을 겨울에 다 쓸 수 있나요?
네,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 사용법상 2026년부터 계절 구분이 폐지돼 총액을 사용기간(2026.7.1~2027.5.31) 안에서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로 몰아 쓰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아낀 돈을 하절기로 당겨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당겨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액 이월은 여름에서 겨울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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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복지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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