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이 기준선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판단합니다. 월급만 보고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작성·감수: 생활정보채널 편집팀 · 검증일 2026-10-0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계산식부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 평가합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기준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주거급여에서 보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비고 |
|---|---|---|
| 1인 | 1,230,834원 | 중위소득 48% |
| 2인 | 2,015,660원 | 중위소득 48% |
| 3인 | 2,572,337원 | 중위소득 48% |
| 4인 | 3,117,474원 | 중위소득 48% |
| 5인 | 3,627,225원 | 중위소득 48% |
| 6인 | 4,106,857원 | 중위소득 48% |

주거급여 재산 소득환산율과 공제 항목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30% 정률 공제를 뺀 금액만 잡힙니다. 2026년에는 청년 공제가 확대돼 만 34세 이하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존 29세 이하·40만 원이던 기준이 올해 바뀐 부분이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급여 재산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은 지역·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장 주의할 항목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돼 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같은 월급 180만 원이라도 나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재산 환산액을 뺀 소득평가액만 먼저 계산해 봅니다.
사례 3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히므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환산한 금액이 남은 101만 원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사례 | 월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 기준선 대비 |
|---|---|---|---|
| 만 32세 1인 가구 | 180만 원 | (180−60)×0.7 = 84만 원 | 123만 834원 중 39만 원 여유 |
| 만 45세 1인 가구 | 180만 원 | 180×0.7 = 126만 원 | 기준선 초과 |
| 4인 홑벌이 가구 | 300만 원 | 300×0.7 = 210만 원 | 311만 7,474원 중 101만 원 여유 |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점
주거급여는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실제 거주와 다르거나 소득·재산을 빠뜨리면 탈락하거나 지급액을 환수당합니다. 이사·가구원 변동·월세 변경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4인 가구 311만 7,474원, 1인 가구 123만 834원이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월급 기준이 아니라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한 값이 기준을 조금 넘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 항목과 인정 부채가 반영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고, 애매한 예금·자동차·부채가 있다면 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선 이하면 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일 뿐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청년 60만 원 추가 공제, 인정되는 부채가 반영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조사를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돼 불리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작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 생업용 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시 차종과 연식을 정확히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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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공식)
- 보건복지부 (공식)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공식)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5년 대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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