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액, 급지별 지급기준 총정리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액과 임차급여 상한액이 함께 조정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임대료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를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의 상한액을 뜻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실제 부담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인상 폭을 키웠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의 상한액입니다.

주거급여 인상액, 기준 중위소득부터 확인하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를 적용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의 수치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사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이며, 실제 임차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와는 다른 금액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2026년 2027년
1인가구 256만4238원 273만6042원
4인가구 649만4738원 692만9885원
2026년 대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급지별 기준임대료 인상, 지역 구분부터 알아야 한다

기준임대료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입니다.

2027년에는 이 네 급지와 가구원 수 조합마다 기준임대료가 1만2000원에서 5만원 사이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급지·가구원수별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지 해당 지역 비고
1급지 서울 임대료 수준이 가장 높아 기준임대료도 최고 수준
2급지 경기·인천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위 세 급지에 속하지 않는 시·군
주거급여 급지 구분

주거급여 4인가구 지급액과 자가가구 수선비

정확한 주거급여 4인가구 지급액은 거주 지역 급지와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안에서 정해집니다.

임차가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선비용을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2027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임차급여나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7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상한선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보다 정확히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액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다릅니다. 본인이 속한 급지와 가구원 수의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개별 신청자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따집니다. 다만 정확한 가구원 범위와 합산 여부는 세대 구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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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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